‘키스방’, ‘대딸방’ 등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는 변종 업소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이들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문화일보 2월25일자 10면 참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규정에 변종 성행위 업소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최근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법령으로 규제하는 영업 형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 욕조나 침구, 침대 등을 비치해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 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 등이다.
소개됐다. 충북에 위치한 이 마을의 이름은 ‘대가리’. 큰 ‘대’(大)에 더할 ‘가’(加)자를 쓴, 융성하라는 뜻의 ‘대가’에 행정단위인 ‘리’가 붙어 ‘대가리’라는 지명이 붙었다. 이 마을의 한 주민은 “(대머리인 사람과) 인사를 하면서 나는 ‘대가리’ 사람이라고 하니까 상대방이 자기를 놀리는 줄 알고 싸우기도 했다”며 웃지못할 사연을 공개했다.
기존 청소년보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행위 자체는 규정하고 있지만 상시적인 시설이나 설비, 영업 형태를 규정하는 내용은 없었다. 이 때문에 키스방이나 퇴폐 마사지업소, 성인PC방 등 변종 업소들은 업종상 ‘자유업’으로 구분돼 불법 행위 현장이 포착되지 않는 이상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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