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우 음주운전 의혹에는 노코멘트”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 되었는데요. 한류열풍의 주역 중 한명인 그가 많은 해외 팬들의 팬심에 찬물을 끼얹게 된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음주나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자 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권상우씨도 음주운전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만, 권상우씨 측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권상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현재까지 나타난 정황으로 보아 권상우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고전 행적, 사고전에 만난 사람 등을 조사하여 음주 여부를 가려낸 후 위드마크 공식(키, 몸무게, 음주량, 알콜농도 등을 수식에 대입하여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해 내는 공식)을 통해 혈중알콜농도를 추단하여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낼 수도 있는데요. 권상우씨 측의 주장이나, 보도내용을 보아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권상우씨에게 적용이 가능한 법률은 무엇일까요. 바로 도로교통법상 ‘손괴 후 미조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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